수입 금지품목
※ 통관 불가 상품 - 수입이 금지된 상품이거나 수입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상품입니다.
※ 적재 불가 상품 - 항공사나 선박에서 적재를 통제하는 상품을 말합니다.
통관 불가 품목
-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,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, 간행물, 도화, 영화, 음반, 비디오물, 조각물,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
-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
- 화폐, 채권,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, 변조품 또는 모조품
-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(짝퉁 상품)
-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(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)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
(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) - 준 무기류 (도검,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, 사용한 총포탄류, 군수물자)
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, 대마초,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
(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) - 성분 중에 닭, 소고기,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
-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 보조제 식품
- 가공 육류 (육포)
(가공육류 - 5kg 미만 시 수입 가능(수출국 : 미국, 돈육포 경우에만 해당), 5kg 초과 시 폐기) - 음식물 / 주류
- 가공 농산물
- 유제품
- 꿀 (5Kg까지만 통관 가능)
- 동물 / 식물 / 금은괴 / 통화
- 검역 불합격 물품
-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,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
-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
(살리실산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,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) - 위험 품목, 석면포(방화커튼)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
- 성인 용품, 음란 비디오, 서적, 사진 등 사회 풍기 문란 저해 품목
- 불법적 약품
- 의약품,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
(6병 초과 시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.) - 식품의약품 안정청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(취급제한 유독물)
-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
- 세관이 수량 / 중량 / 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
- Bio Cell Collagen II (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으로 콜라겐(젤라틴))
- 유가공품(분유, 이유식, 치즈류 등) 5KG 초과일 경우 통관 제한
(5KG 초과 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 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(분할 통관 불가)) - 전자기기 (Tablet PC, 스마트폰, TV 등)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.
(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.) -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 인증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며,
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 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.
l 지식재산권 침해 품목(가품) 안내사항
지식재산권 침해물품(가품) 은 세관 통관이 불가합니다. 세관 적발 시 상품 폐기되는 점 알려드립니다. 아래의 예시를 확인하시어 쇼핑몰 구매 시 지재권 침해품목을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 DF-FORWARDER는 불법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. 레고 혹은 건담 플라모델 등 가짜 완구류 상품 박스 제거 후 발송하더라도 가품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.
- 스포츠 브랜드 가품 -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(Adidas, Nike, Under Armour, New balance 등)의 가품 및 유사품 명품 브랜드 가품
- 명품 브랜드 (CHANEL, PRADA, GUCCI, OMEGA, ARMANI, LOUISVUITTON 등)를 모방한 가품 및 유사품 캐릭터 모조품
- 디즈니, 산리오, 포켓몬스터 등 유명 회사의 캐릭터를 모방, 또는 도용한 가품 및 유사품
적재 불가 (항공, 해상 공통)
- 위험 품목, 석면포 (방화 커튼) 등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
- 스프레이 용기 제품, 화재나 폭발에 위험이 있는 아이템 (Ex, 탄산수 제조기 내 실린더 등)
- 차량 관련 물품 중 오일 또는 액체류 (Ex, 엔진오일 등)
- 냉동 및 냉장이 필요한 품목
- 스프레이 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
- 인화성 물품
- 페인트
- 드라이아이스
- 소다 스트림 실린더
- 냉장고(냉장고 냉매제)
※ 통관 불가가 의심되는 상품은 관세청(국번 없이 125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