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송물품 통관 절차 및 통관방식

특송물품 수입개관

l 특송물품의 통관절차

  •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, 카탈로그, 샘플, 해외 친척(거래회사)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,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 · 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.
  •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-ray 검사,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.
    ※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l 특송물품 통관방식

목록통관

  • 목록통관이란, 송수하인 성명, 전화번호, 주소, 물품명, 가격,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.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(또는 생년월일) 제출이 필요합니다.
  •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(미국은 200불)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.
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

 1  의약품

 2  한약재

 3  야생동물 관련 제품

 4 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

 5  건강기능식

 6 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

 7  식품류 · 주류 · 담배류

 8  화장품 (기능성화장품, 태반함유화장품,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)

 9 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

 10   통관목록 중 품명·규격·수량·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

 11   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 (총포, 도검, 화약류, 마약류 등)

l 간이수입신고

  • 미화 150불(미국은 200불)을 초과하고 미화 2,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세관장은 품명,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. 다만,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.

l 일반수입신고

  • 미화 2,000불을 초과하거나,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l 특송물품의 면세제도

  •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,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. 다만, 담배소비세,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. 또한,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.

상호명 : DF-FORWARDER    

대   표 : 이 현
사업자 등록번호 
: 196-54-00527  
사업장    소재지 
: 경기도 부천시 부광로 29번길 31-7(괴안동)
중국    물유센터 
: 기본주소:(山东省 威海市 环翠区 (西苑街道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상세주소:(山东省 威海市 经济技术开发区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珠海路 凯悦国际 西邻工厂大院 入口东侧

우편 번호:264205

전화 번호:186-4014-3345

받는 사람:李+고객님성함(중국 배대지로 배송시)



Copyright ⓒ 2021 DF-FORWARDER All rights reserved.